
건강관리과 금연아파트 지정-포레나
[금요저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백석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천안 노태2단지 아파트를 천안시 서북구 제3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화포레나 천안 노태2단지 아파트는 지난 달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금연구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서북구 제3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 간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1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해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점검 활동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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