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원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본부장이 “직전 3년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건수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산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시 외부 인원 2명 기준으로 서울이 178만8140원, 경기도가 158만9330원이며,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에서도 서울은 61만20원, 경기도는 34만195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장경비와 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작업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실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품질시험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그는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적도 점검했다.
11월 19일 기준 품질검사 완료 건수가 612건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과적 단속은 적발 자체보다 ‘단속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고속도로 입구에서는 과적 차량이 100% 회차 조치되지만 회차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반 국도의 경우 적발 1만 건 중 회차는 9.7%, 86.9%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언론보도 내역을 언급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적발 차량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회차 여부나 이후 운행 경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건설본부장이 고속도로·지방도·시군도로의 법적 관리 주체가 다르고 추적관리보다는 과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자, 안명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회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