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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