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혼부부는 동작구 만원주택에서 살아보세요!

상도동, 사당동, 신대방동에 총 3호 확보해 25일까지 신청·접수…월 1만원에 최대 4년 거주 가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19 08:3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



[금요저널] 동작구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위치하며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편리한 장점도 있다.

이번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원이다.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이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