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 시설장 경력 70% 인정 문제, 그룹홈 시설장 정년 문제 집중 지적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17 09:56:25
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룹홈의 상당수가 시설장의 자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장 고령화는 곧 시설 폐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 보호의 연속성과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65세 정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성·아동 보호 현장은 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보호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