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24년 1월 2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소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8건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3건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구성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가이드북을 10개 읍·면 사무소를 비롯해 건설업체, 농공단지 등 주요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무료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등 상시근로자 5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이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 해당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함께 광역·지역본부 방문, 팩스, 우편, QR코드,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니 가이드북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알지 못해 망설였던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이 현장 개선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