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의무에 대한 변경 및 신설 규정을 설치기관에 안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평택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및 정기적인 장비 점검 등 관리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