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 “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 ” 이라며 ,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며 ,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 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 국제관계 변화 ,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 사전신고제 ’ 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 향후에는 ‘ 한반도평화법 ’ 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 대 국회에 발의된 17 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 이재강 의원실이 ‘ 주식회사 박시영 ’ 에 의뢰해 6 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의 74% 는 ‘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고 응답했다.
또한 ‘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는 의견도 62.2% 에 달해 , ‘ 필요하지 않다 ’ 는 응답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