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하며 2000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항목을 9개 분야로 제한하고 사용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를 고려해, 사용항목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만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응원하고 삶의 출발선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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