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해 말 기준 경상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천630만 7천㎡가 됐다.
이는 도 전체의 0.2% 수준으로 울릉군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천㎡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만 1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5%로 가장 많고 그외 일본이 9%, 유럽이 5%, 중국이 2%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를 차지했으며 그 외 구미시 9%, 안동시 7%, 상주시 6%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 주거 용지 2%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