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금요저널]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5년 6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지서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 납세자들에게 충남과 아산을 찾는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