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연히 동일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 공교육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만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있고 이들은 공교육 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고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지금 시대정신을 외면한 작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학생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고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대안교육기관은 도내 200여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법’ 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학교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받게 됐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72개교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3: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왔으나,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법’ 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2학기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