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까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곳과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이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을 찾아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매년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벌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