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다.
세부적인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 3층 이하, 연 면적 1천㎡ 이하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점검은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의 육안 점검으로 진행되며‘고양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등급을 판정한다.
이후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전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구 관계자는“정기점검 의무 실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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