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드라이브 명소로 각광받는 국도 38호선(서동대로) 주변 메타세쿼이아 나무 수십 그루 절단관련 원성이 확산(4월15일자 8면 보도)되자, 나무 절단의 원인이 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등을 전격 감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를 통해 지난해 1월 국도 38호선 도로 안중 방향 팽성읍 신궁리 농업(진흥) 구역 3필지 7천여㎡ 면적의 농산물 재배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및 관련 공사 과정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절단된 원인 등을 면밀하게 살펴 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시 건축허가과는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시 소유 가로수 등을 관리하는 산림 부서와 메타세쿼이아 나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미 2023년 6월 개발행위 부지와 인접한 도로의 점용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후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는 국도 38호선 서동대로 변의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농지 매립과정에서 파묻혔고 생육환경 불량과 이식 후 고사확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잘려나가 일대 경관이 훼손됐다.
이에 시는 감사를 진행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완료까지 행정 절차 전반 및 시 관계부서 조사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한 점, 부서간 미협의 이유,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지매립 과정에서 흙에 파묻힌 나무들을 구조 없이 변상금을 받고 잘라내게 하거나 40t 무게의 덤프트럭 수천 대가 부지 조성을 위해 농로를 오갈 때 발생 할 수 있는 농로 파손 등에 대해 예상하고 대처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서’에 국도 38호선이 아닌 국도 45호선으로 위치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회도 집행부를 상대로 국도 38호선 주변 난개발 여부 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국도 38호선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나무 처리 등을 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12조 규정(가로수 이설 등 처리 시 지자체장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