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17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