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305호에 대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덕양구청 세무1과 또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 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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