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위원장은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 예산 성립 전 집행,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 등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11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 편성 요구 △심의가 진행 중인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예산 선집행 사례 △일정 등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추경 편성의 비 계획성 △의회를 기만하는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 작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
이어서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의회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다짐하며 화성시장을 향해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