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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