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먼저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도시재단 더함파크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