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1일부터 신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관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 도모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유효자 885여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75만원씩 2회로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6~9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노영 문화예술과장은 “기회소득 지급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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