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배부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5,868개소이다.
주요 안내 사항은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홍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알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개정 내용 등이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을 통해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변경된 규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계도하며 영업자에게 자율적인 위생관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예방수칙 홍보도 병행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