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2022년 제3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자,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
하지만, 제392회 임시회에서 윤명옥 의원이 기존 개정 내용을 원상 복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안 발의 요건을 다시 5분의 1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의안 발의의 신중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명옥 의원이 주장하는 개정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발의의 신중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신중하지 않게 발의한다는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 서명 인원이 많은 것과 신중한 발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전체 197건의 의원 발의 조례 중 6건이 4명 이상 8명 이하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해당 조례가 시행된 것을 고려할 때 2년 6개월 동안 총 6건의 조례가 추가로 발의된 것이 의회 운영 효율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마지막 사유인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했는데, 6건의 조례에는 청소년 성착취로 문제가 됐다가 영업이 재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코팡팡 관련 시의 대응을 강화하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위한 ‘수원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질적 문제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10여명 이상 서명한 조례 중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뀜에 따라 수원시에서 일제 정비를 해도 되는 조례들의 숫자를 바꿔 실적 채우기를 한 것으로 조례의 질이 의심되는 조례가 3건 있다.
배지환 의원은 “10분의 1 정족수로 발의된 조례안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 있음에도, 신중한 발의, 효율성 관리, 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논리나 근거 없이 수원시의회가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태업 선언을 한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배의원은 “의안발의 정족수 완화는 공론장에서 의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라며 “입법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책 발굴을 가능하게 한 제도개선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시민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