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6천300여 법인에게 신고·납부 홍보 안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동일 특별·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법인자방소득세 납부기한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의 기한을 연장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위택스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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