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7일에 개의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6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애향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촉구’,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제안 및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 마련 당부’, ‘공무원 인사‘다면평가제’도입 검토 건의’, ‘신시가지 및 구도심 일대 주차난 해소 대책 제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당부 및 소수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 지양 촉구 ’,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과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 당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해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의원 7인의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동두천 유치 촉구’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어서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임시회 중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