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추적 영치조’ 가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수원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예고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인터넷, 은행, 전화 등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