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도시계획업체 선정 절차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재준위)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한 A엔지니어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A엔지니어링 사장과 부사장 등이 선정 수개월 전까지 재준위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양지마을단지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 선정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지면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재준위가 자체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양지마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도시정비법과 달리 지명 경쟁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준위에 따르면 당시 전략기획팀이 도시계획업체 10곳을 검토해 여섯 곳에 입찰을 의뢰했고 이 중 네 곳이 응답했으나 한 곳은 기한 초과로 제외돼 세 곳이 최종 경쟁에 참여했다. 프레젠테이션은 A엔지니어링만 진행했고 나머지 두 곳은 영상이나 신탁사 설명으로 대체했다. 이후 약 1천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얼마집’ 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A엔지니어링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