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이호동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등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자로서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