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7일 수원지법에 이덕수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선출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등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협의회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