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2024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를 활용한 전자책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