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가 2월 4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농업용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부속기를 포함해 보행관리기 150만원,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각 50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농산물작업대는 30만원이다.
농업용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 공동방제기 및 배터리 등 부속 부품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 방제 확보 면적 및 자격증을 확보한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며 방제기 종류별 필수 방제 확보 면적은 무인멀티콥터 20헥타르 이상, 무인헬리콥터 40헥타르 이상, 광역방제기는 60헥타르 이상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무인멀티콥터 1천5백만원, 무인헬리콥터·광역방제기는 대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