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9일 주민세 57,920건 약 6억 3천5백만원, 주민세 7,650건 약 6억 9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 중 세대주에게 개인분 주민세 세액 11천원을 부과 고지 했다.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 5만5천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 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세 의무자이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양평군청 세무과 군세팀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카드 결제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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