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안양동 진흥APT 임원 해임…융창지구 수순 밟을까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08-11 15:45:2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단지(안양역 푸르지오더샵) 전경.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대책위원회 ]

    안양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10월 입주를 앞둔 가운데(경기일보 1일자 인터넷판) 최근 열린 조합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을 해임해 융창지구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김학, 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대책위는 재건축조합 조합원 2천5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1천15명이 참석해 94% 찬성으로 조합장을 해임했다. 조합 이사 12명, 감사 2명 등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조합 이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부결돼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게 됐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대책위는 ▲비례율(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이 종전 109%에서 94%로 하락해 조합원당 4천만원~6천만원 추가 부담 발생 ▲2024년 안양시의 조합실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33건 위반 중 용역계약 등 4건은 수사의뢰 조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무상옵션에서 유상옵션으로 전환 ▲시공사로부터 고금리 사업비 300억원 대출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장 및 임원들이 방만한 조합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추진해왔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지난달 12일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장과 임원 연임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책위는 비례율을 올려 추가분담금을 낮추고 입주 후 추가분담금 발생을 차단하겠다며, 입주 완료 후 조합 조기 해산과 입주 후 하자 및 아파트 관리 투명화 등으로 안양 최고의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속히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10월 입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학 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조합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데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증폭돼 해임으로 결정됐다”며 “융창지구는 입주 한 달 전에 해임이 이뤄져 입주가 지연됐지만, 우리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임총회를 조속히 열어 입주 지연 없이 조합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아파트는 총 2천73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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