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주민들이 오는 2026년 1차 추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3층 이하)들이 8개 동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역세권 상가가 아닌 거주용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분당동과 수내3동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성남시가 지난 25일 공고한 공모지침에서 선도지구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선도지구에서는 제외됐다. 성남시는 대신 규모·유형·이주대책 등 단독주택만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향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내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성남시는 이후 2026년부터 매년 5천~9천 정도의 추가 물량을 지정해 가며 분당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2026년 제1차 추가 물량 지정 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단독주택 430가구의 분당동 주민들은 이에 맞춰 28일 저녁 주민설명회를 갖고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출한 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분당동은 앞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유주 동의에 나서 84%의 동의율을 달성한 상태다.
주민설명회에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성남시의회 박은미·최종성·서희경 의원 외에 A신탁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분당동 단독주택은 현재 용적률 150%를 적용받고 있는데 100% 정도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부채납을 하고도 아파트단지로의 변신이 가능하다,
이미량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을 하고 2026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대지지분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고 저탄소 장수명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