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조직의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기적으로 개별단체와 만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라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조례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