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12일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202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시 6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35만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천1백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