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사전경(사진=안양시)
[금요저널]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분 주민세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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