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6월 1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남양주시의 민자사업방식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왕숙천유역 하수처리사업은 LH가 재정사업으로 지구 내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이라며“2020년에 남양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방식을 바꿔 진행하다, 23년 민자적격성검토결과 시민혈세 약 741억이 낭비됨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도 민자사업 방식을 결정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문제삼았다.
이어 집행부에서 2024년 6월 3일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남양주시 감사관의 특정감사 결과가 민자사업 추진이 부당함을 밝히고 있고 민자사업 시 평내처리장 신설을 위한 도로개설과 민자적격성 추가검토로 인해 재정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누락시킨점을 지적했다.
박은경의원은 시의회 동료의원들과 왕숙천유역하수처리 행정조사특위에 참여한 위원들게 민자사업 철회 촉구 동참을 요청하고 “감사관의 감사결과에도 부당한 결정을 옹호한다면, 향후 누가 행정질서를 바르게 잡겠습니까”고 반문하며 “남양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지금 즉시 민자사업방식 결정을 철회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