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