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교부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는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독서확대기, 기립훈련기 등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품목도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올해 보조기기를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