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613건, 14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모바일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신용 및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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