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9대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제27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3년 회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미추홀구의회 2023년은 제271회 임시회부터 277회 정례회까지 총 7회, 77일의 기간 동안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으로 271회 임시회 때는 코로나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난방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272회 임시회에는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치매관리법의 ‘치매’라는 용어가 인권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4번의 5분 자유발언과 2번의 구정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의 노상주차장의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의 취약함을 지적해 일부 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건설 현장의 소음 및 날림먼지 문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깨끗한 환경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미추홀구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뜰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