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7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20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18건이 최종 가결됐다.
특히 미추홀구 조직개편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일 3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추홀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정산 서류에 대한 작성 및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법인카드 결제 시 절차를 누락해 법인카드가 정지됐던 사례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회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산출 기초를 정확히 계산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요구했고 관내 벽화가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마저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