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4일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결의안의 중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리비가 미납되어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