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청사전경(사진=안양시)
[금요저널] 지난 4일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8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등 건강상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에 안양시에서 맨발 보행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권장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 게시 등이 있다.
장명희 의원은 “현재 안양시에는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맨발 보행로는 없고 돌 소재 맨발 지압장 28개만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흙길 맨발 보행로 조성, 세족장 및 신발보관함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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