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관련 규제를 배제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정당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가로막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개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다르게 성남시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정비에 손을 놓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거리에 정당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성남시장, 시·도 의원의 명절 인사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정당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규제 배제 대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장, 시·도 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이다.
성남시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의 수장인 시장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시장과 시·도 의원의 눈치를 보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내버려 두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봤자 처리 기간을 채워 시간을 끌다가 명절이 지난 후 철거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법을 지키며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는 지방의원과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홍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거는 시장과 지방의원이 있다.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을 지킨 지방의원만 손해를 보게 된다.
행정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받아야 하는가?”며 성남시의 불법 현수막을 내버려 두는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또, “성남시에서 시장과 지방의원의 불법 현수막은 치외법권인가? 시장과 지방의원의 불법 현수막을 내버려 두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다 즉각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