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3년 9월 재산세 2842억원을 부과해 43만 건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에 따라 대체적인 재산세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모바일고지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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