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27일부터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시작한다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해, 27일부터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가 이양받은 101개 특례사무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등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 등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 등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가 있다.
시는 진해항의 관리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해항 권한 확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해 진해구 경화시장입구 맞은편 웅동농협 맞은편 등 15개소에 4월 24일부터 5월7일까지 14일간 게시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한 확보에 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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