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월23일 성남교육지원청 3층 위원회실에서 ‘성남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학원관계자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 세무사 등 총 6명 참석했으며 ‘2023년 성남시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난 2020년 설정된 교습비 대비 4.8%를 인상하는 것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 협의이 의결됐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최나영 평생교육건강과장은 2023년 평생교육 연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교습행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원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