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관련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올 1월부터 시행,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2,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원의 구 보훈 예우수당을 받게 됐으며 지역 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5,300여명이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3억 6천만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올 1월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휴일과 겹치면 전일에 지급된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 및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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